제 1장 총 칙
제 1 조【목 적】
본 규정은 덴티움(이하 ‘회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덴티움 윤리경영 관련 제규정(이하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품 : 현금, 수표 등을 포함한 현금 등가물, 상품권, 숙박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을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 등과 같은 일체의 재산권 및 기타 선물, 기념품 등 경제적 가치 있는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2 향응 및 접대 : 식사, 주류, 골프 등 스포츠와 각종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3. 편의 : 교통, 숙박, 행사지원과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금품 및 향응접대 이외의 모든 유, 무형의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내부제보자: 금품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5. 이해관계자 :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 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6. 관리자 : 팀장 이상의 보직 부서장을 말한다.
7.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 :
① 정의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② 충족조건
가. 대등한 관계이어야 한다.
나. 상대방이 특별히 거부감을 갖지 않아야 한다.
다. 빈번하거나 주기적, 습관적이지 않아야 한다.
라. 업무상의 중요한 시기, 목적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
마. 호화,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어야 한다.
바. 사회적인 미풍양속이나 관습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8. 불가피한 경우
① 본인의 부재중에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하였거나,
② 호의에 대하여 완강하게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가족, 친인척, 지인을 통한 수수가 밝혀진 경우 등을 말한다.
제 4 조【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회사의 기본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이”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질의 및 상담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3. 임직원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이용하여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5 조【윤리경영 운영체계】
1. 대표이사는 회사 전체의 윤리경영 운영체계의 수립 및 구축에 대하여 총괄한다.
2.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표이사의 직속 기구로 하여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윤리경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윤리경영 실천 담당자는 소속 본부 내 윤리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단, 팀별 담당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단위 조직별(지역별, 사업장별)로 선임할 수 있다.
제 6 조【본부 내 윤리경영 운영】
1. 각 본부장은 당해 본부의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한다.
2. 각 본부장은 본부의 윤리경영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할 윤리경영 실천 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팀의 선임 팀장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천 담당자를 선정, 변경할 경우 사전에 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각 본부장은 실천 담당자가 일시적으로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 7 조【대표이사의 의무】
대표이사는 윤리경영 관련 제규정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즉시 지시를 내려야 한다.
제 8 조【대표이사의 권한】
1.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직원에게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윤리경영 관련 제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9 조【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회사는 윤리경영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하여 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 10 조【윤리경영 프로그램】
윤리위원회 및 윤리경영 실천 담당자는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 메뉴얼의 작성 및 배포
윤리강령, 윤리강영 세부 시행규칙, 조직원 행동지침, 윤리경영 내부신고 보상 운영 지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조직원에게 배포
2. 교육 실시
윤리경영에 관하여 조직원에게 집합교육 또는 계층별 교육 실시
3. 모니터링 보고
각 본부 내에 윤리경영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4. 위반 사례의 재점검
윤리위원회에 보고된 사례를 재점검하여 재발 방지를 도모
5. 윤리경영 상담실 운영
임직원으로부터 윤리경영 관련 제규정에 대한 문의와 저촉여부에 대한 상담을 응하기 위하여 경영 상담실(윤리경영 실천 담당자) 운영
제 11 조【준수여부 확인 방법】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윤리경영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1. 윤리경영 실천 담당자는 본부 내 조직원이 윤리경영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 본부장과 윤리위원회에 보고 또는 신고 하여야 한다.
2. 윤리경영 관련 제규정을 위반한 자가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직접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 또는 사장은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점검 조치할 수 있다.
제 12 조【점 검】
대표이사는 윤리경영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 13 조【윤리경영 위반 시 처리】
대표이사는 윤리경영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윤리경영 관련 제규정 위반자
2. 지시, 묵인, 은폐 등에 관여한 자
3. 다른 사람의 위반 사실을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자
4. 기타 윤리경영 관련 제규정 운영을 저해하는 자
제 14 조【시정 조치】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인 경우 : 대표이사를 경유하거나 당해 임원에게 직접 시정 요구
2. 팀장(부서장)인 경우 : 소관 본부장을 경유하거나 당해 부서장에게 직접 시정 요구
3. 기타 직원의 경우 : 소관 본부장 또는 소속 본부장을 경유하거나 당해 직원에게 직접 시정 요구
제 15 조【위반 책임】
1. 임직원이 윤리경영 관련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은 위반 당사자에게 있으며, 소속 본부장은 총괄 지위자로서 책임을 진다.
2. 윤리경영 실천 담당자가 임직원의 윤리경영 제규정의 위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은폐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6 조【내부 신고제도 운영】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부 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다음 각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본 “규정”의 각 항에 위배되는 행위는 모두 신고의 대상이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금품(향응) 수수 신고서를 작성 윤리위원회 및 윤리경영 실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1. 이해관계자로부터 과도한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2.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3.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공동재산취득 및 금전 등의 자산 대차 행위
4. 회사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개인정보 유출 행위
6. 직무 및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리 도모 행위
7. 비공개 정보 유출 행위
8. 불합리한 차별 행위
9. 경영실적 및 매출 실적 왜곡 및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
10. 직무 태만, 관리 감독 소홀, 월권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11.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 손상 및 특정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조직분위기 저해하는 행위
12. 뇌물, 금품, 향응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이득 행위
13. 기업비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정보와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
14. 기타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비위, 품위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제반 행위
제 2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 17 조【고객만족】
1.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존재하며, 고객은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임을 명심하고 고객 만족을 모든 가치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3.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4.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5. 고객에게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
6. 고객 불만사항 발생 시에는 정중히 사과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하게 불만 사항을 해소한다.
7.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항상 소관 분야 업무에 정확한 전문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제 18 조【고객의 재산 및 권익 보호】
1. 고객의 모든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2. 고객이 당연히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고객의 권리를 위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3.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제 19 조【고객 정보 보호】
1. 고객의 신상정보, 거래내역 등 개인정보는 관계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수집, 사용하거나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
2.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전달, 유출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사유로도 동의 받지 않는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고객정보를 타인에게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개인적, 업무적 친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정보 유출을 부탁하거나 들어 주어서는 안된다.
3. 모든 고객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규, 정보보안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철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4. 고객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회사의 전사시스템 등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5. 고객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책상 위에 장시간 노출시키거나 고객정보가 있는 컴퓨터 화면을 표시한 채로 두는 등 다른사람의 눈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방치하지 않는다.
6.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분실하여서는 안된다.
7. 고객정보가 포함된 서류, 파일 등은 불필요한 복사본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관리자는 이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 20 조【고객으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수수】
1. 고객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지 않는다.
2. 만약 위와 같은 제공이 있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한다. 단, 고객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등 고객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자에게 제고오디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기념품은 제외한다.
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한다.
②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위원회 및 윤리경영 실천 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금품 (향응) 수수 신고서를 작성 후 금품과 함께 제출한다.
제 21 조【고객이 금품 및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
1. 고객 및 협력회사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향응, 편의제공, 금전대차거래 등을 요구 받을 경우 즉시 윤리위원회 및 윤리경영 실천 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금품(향응) 수수 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하여야 한다.
2. 고객 및 협력회사 임직원의 경조사 시 화환 또는 경조금의 지급은 반드시 소속 지점장 또는 영업본부장 및 임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고객이 공무원 등인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 윤리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고객 및 협력회사로부터 행사 참가나 협찬 등을 요구 받을 경우 업무관련성을 벗어나거나 접대성으로 판단되는 이를 회피하여야 하며 반드시 윤리위원회 및 윤리경영 실천 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금품(향응) 수수 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직원의 행동 원칙
제 22 조【이해관계자로부터 과도한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1. 금품수수
① 이해관계자가 금품을 줄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도 안된다.
②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윤리위원회 및 윤리경영 실천 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금품(향응) 수수 신고서를 작성 후 금품과 함께 제출한다.
③ 임직원의 가족이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며 또한 제공해서도 안된다.
④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 또는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도 금품수수인지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처벌된다. 단, 상급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하급자에게 주는 경우 하급자가 출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급자만 처벌된다.
⑤ 금품예시 :
가. 금전 : 현금, 수표, 기타 유가증권 등
나. 선물 : 골프연습장 및 헬스클럽 이용권 등, 상품권, 관람권, 물품 등 기타 판촉 및 할인혜택
⑥ 비용부담 : 접대비, 회식경비 및 기타 개인성경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부담행위 등
2. 경조사 안내는 친족에게 한정하고, 경조사 안내 시 친족의 범위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로 제한한다.
3. 원칙적으로 식사, 주연(酒宴)골프 등 향응, 접대는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하되 사회 관례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업무협조를 위한 일반적인 경우와 담당임원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4. 업무협조를 위한 일반적인 식사라 하더라도 향응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되거나 심적 부담을 느낄 경우에는 스스로 피해야 한다.
5. 이해관계자에게 향응 및 접대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금품수수 행위로 간주한다.
6. 본인이 업무협조를 위한 일반적인 식사인지 향응, 접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및 윤리경영 실천 담당자와 협의하여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23 조【직무 및 회사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리 도모 행위】
1. 회사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협력회사의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다.
2. 업무상 자득한 비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3자의 주식거래를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 이권의 매매에 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쟁사, 고객, 협력업체의 임직원으로 취임하거나 자문업무 기타 사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또한 이들 경쟁사, 고객, 협력업체에 투자(주식시장에서의 정당한 경쟁사, 고객회사, 협력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없다.
제 24 조【비공개 정보 유출 행위】
1.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회사의 영업, 재무, 인사, 기술 등에 관한 정보, 계획, 자료 등(회사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타 회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포함)은 비밀로 유지, 관리하며 회사의 명문화된 방침과 절차에 의한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 누설 할 수 없다.
2. 회사를 퇴사할 때에도 상기의 정보, 계획, 자료 등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퇴사 이후에도 영구히 그러한 정보, 계획, 자료 등에 대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 25 조【타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 26 조【부속명세】
1. (별첨 1)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2. (별첨 2)금품(향응)수수 신고서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4월 11일부터 부분 개정 및 신설 시행한다.